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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조회수 1,857
작성자 DoDAAM 작성일 16-06-23 16:41

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25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- 아      래 -


 

1. 일   시 : 2016년 7월 8일(금)   오전 11:00


2. 장   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99 (도담시스템스 2층 회의실)


3. 회의의 목적사항


   제1호 의안 : 자본 감소의 건

   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    제2-1호 의안: 사내이사 김진호 선임의 건

   제3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
  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이면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5.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


   - 직접행사 : 본인 신분증

   - 대리행사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


※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,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임시주주총회 의안 세부사항


 

<부의안건>


제1호 의안 : 자본감소의 건


1. 감자의 종류와 수: 보통주 1,373,220주, 우선주 318,316주 (1주당 액면가 5,000원)


2. 감자방법: 액면가 5,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


3. 감자비율: 10 대 1 (90%)


4. 감자기준일: 2016년 8월 12일 (금)


5. 감자사유: 재무구조 개선


6. 감자 전후 발행주식수:

   - 감자전 : 보통주 1,525,800주, 우선주 353,684주

   - 감자후 : 보통주 152,580주, 우선주 35,368주


7. 감자 전후 자본금:

    - 감자전 : 10,129,000,000원

    - 감자후 : 1,012,900,000원


8. 감자일정

  1) 임시주주총회일: 2016년 7월 8일 (금) 오전 11시

  2) 구주권제출 기간: 2016년 7월 11일 (월) ~ 2016년 8월 12일 (금)

  3) 자본감소 기준일: 2016년 8월 12일 (금)

  4) 주권발행 및 교부일: 2016년 8월 30일 (화)


9.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: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


10. 단수주 처리방법: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함


11. 기타: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임시주주총회의 승인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


 

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
  제2-1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진호 선임의 건


사내이사
후보자 성명
생년월일약   력최대주주와
관계
추천인당사와의 최근
김진호1941-11-13前 합동참모의장 겸 통합방위본부장
前 한국토지공사 사장
前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
안보담당 고문
없음이사회없음


 

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
 

변경 전변경 후변경의 목적
제5조(발행예정주식총수)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백만주로 한다.
제5조(발행예정주식총수)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천만주로 한다.
발행예정주식총수 확대
제18조(전환사채의 발행)
①회사는 사책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제18조(전환사채의 발행)
①회사는 사책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원활한 자금조달
제19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①회사는 사책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제19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①회사는 사책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원활한 자금조달



 

2016년 6월23일

주식회사 도담시스템스

대표이사 이 의 동(직인생략)